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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위치한 ‘E 게임 랜드’ 의 업주인 F, 종업원인 G, H, I, J과 함께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포인트를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6. 4. 7.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 랜드’ 인근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대기하다가, 위 게임 장에서 ' 진주를 찾아서', ' 항해 전기' 등의 게임을 하고 경품 포인트를 획득한 K 등 손님들이 위 게임 장 종업원인 G 등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에게 찾아오면 손님들의 경품 포인트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채 증자료 CD 및 관련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영업방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환전 상 검거 경위), 수사보고( 게임 장 영업방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게임 장 내 영업장 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손님 진술서 및 손님 인적 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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