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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7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D에서 ‘E 게임 랜드 ’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9. 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 기가 포 카 30대, 하모니 7 10대, 뉴 태풍 20대, 황금 노다지 30대 등 90대의 게임기( 이후 기가 포 카 30대, 하모니 7 30대, 화룡 천하 30대로 변경 )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1:1 로 환산되어 게임기에 점수가 부여된 후 게임이 실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남은 점수 10,000점 당 무료 이용권 1 장을 발급해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무료 이용권 1장 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계단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발급 받은 무료 이용권을 위와 같이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가명) 의 진술서

1. E 게임 랜드 환전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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