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랜드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랜드에 ‘ 밤의 제왕’ 등 다수의 게임기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 포인트 당 10,000원으로 책정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환전을 포함한 위 게임 랜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획득한 점수에 대응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2. 경 위 게임 랜드에서, 성명 불상 손님이 획득한 51 포인트에 대하여 1 포인트 당 10,000원으로 책정하고 수수료 10% 인 51,000원을 제외한 현금 459,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서 5,290 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10% 인 5,290,000원을 제외하고 47,610,000원 (52,900,000 원 -5,290,000원 )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압수한 장부, 압수한 피의자 N 핸드폰 내 저장된 일일 정산 표, 압수물 중 영수증, 정산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