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7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영의 게임 장에서 게임 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3. 경부터 2016. 4. 3.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같은 달 15.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 물인 ‘SEA PONG' 게임 기 40대 내지 ’ 해적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원하면 환전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점수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각 시인서

1. 게임 장 내부 약도, E 게임 랜드 환전 영상 CD, 사진, G 게임 랜드 허가증 교부 공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