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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게임 랜드 피고인은 E, F, G, H 와 2013. 3. 9. 경부터 2013. 4. 5. 경까지 광주 동구 I, 1 층에서 ‘D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E와 F은 운영자금을 공동 투자 하여 아라비안 포커 2 게임 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을 개업하고, G은 영업실장으로서 게임 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후 남은 점수를 무료 쿠폰으로 발급해 주고, 피고인은 H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H는 게임 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 장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 받은 위 무료 쿠폰을 1장 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J 게임 랜드 피고인은 E, K, H 와 2013. 3. 22. 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광주 북구 L, 2 층에서 ‘J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K는 위 장소를 임대하여 전기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하고, E는 아라비안 포커 2 게임 기 5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 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H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H는 게임 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 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 받은 쿠폰을 1장 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H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M 게임 랜드 피고인은 E, N, H 와 2013. 9. 30.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광주 동구 O 1 층에서 ‘M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는 아라비안 포커 2 게임 기 50대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N는 게임 장 허가 명의를 빌려 주는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면서 게임 장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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