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20741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소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소외 F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에게 2011. 4. 4. 50,000,000원을 주고 임차한 야적장을 제공하고, 150,000,000원을 F가 지정하는 계좌(예금주 : 주식회사 D, 입금계좌 : 논공농협 G)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12. 7. 26. F와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2014. 8. 1.까지 변제하고, 이에 대하여 F와 주식회사 E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206호)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E은 2012. 6. 1. F의 처인 소외 1에게 그 소유 자산인 '한국쓰리축 1.8톤 방통집게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I를 상대로 위 자동차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7.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I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6597호,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18. 확정되었다.
마. I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선고 직후인 2013. 12.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60,000,000원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I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상황을 알고도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선고 직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피고라거나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I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상황을 알고도 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자는 I이고, 피고는 I의 아들로서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당시 22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 채 I에게 채무자 명의 등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의 부모인 F, I가 주도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희
판사박상한
판사한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