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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22131
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G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19. 5. 20. 피고와 사이에 6,6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4.3%(지연이자율 7.3%)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5. 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만 원, 채무자 F,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쳤다.

다. F은 2019.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채권가액 200만 원을 현실제공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19.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291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가액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제3취득자로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364조), 다만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만 저당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와 F이 위 대출원금에 이자 등을 가산한 할부금을 36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한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피고 또한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기한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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