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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8291
건물인도 및 지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추가에 따라,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8,035,92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가.

항 뒷 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0.5/21.9 지분에 대한 공유자는 F이었다가 2009. 8. 27. G로 변경되었고 2018. 8. 21.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승계인수인의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피고 B는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그에 관한 아무런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경매되어 원고의 소유로 된바, 위 법리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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