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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471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지코어 사이의 C사업...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 지급 1)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지코어(2013. 8. 1. 본점 이전을 하기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 이하 ‘케이티이엔지코어’라 한다

)는 2013. 12. 9. 주식회사 안성스틸(이하 ‘안성스틸’이라 한다

)로부터 계약금액 195억 8,000만 원에 C사업을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2. 18. 케이티이엔지코어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27억 3,900만 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송장비 납품설치공사 계약 원고 주장 및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물품 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C사업의 발주자(도급인)인 안성스틸이 루카스 주식회사로부터 PF 대출금을 받으면서 케이티이엔지코어의 시공비로만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출약정을 함에 따라 이송장비 구입대금도 시공비로 계상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 때문에 공사계약을 한 것처럼 하도급,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엄밀하게 보면 실질은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케이티이엔지코어로부터 선급금 겸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억 7,390만 원을 지급받았다.

◎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특수조건 제8조(선금지급)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선금의 사용) ①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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