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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14493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67,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1. 26. 주식회사 성주종합건설(이하 ‘성주종건’이라 한다

)과 사이에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 계약금액 955,460,000원, 선금 143,319,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9조에서는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주종건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고는 성주종건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성주종건은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는 ‘성주종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성주종건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143,319,000원을 성주종건에게 지급하였고, 성주종건은 2015. 1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선급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143,319,000원, 계약이행기일 2016. 3. 31., 보증기간 2015. 11. 27.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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