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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4 2017가합51562
보증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603,460,467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 국군중앙계약관으로부터 진주시 D면 일원에서 수행할 ‘E공사’를 계약금액 4,037,763,7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25. 피고 B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403,601,000원, 준공(예정)일 2016. 8. 27.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2016. 8. 22. 피고 B과 계약금액을 1,298,33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한을 2016. 10.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30. 다시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기한을 2016. 12.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8. 26. 피고 B에 위 시설공사 중 지원시설 골조 직영공사를 계약금액 364,870,0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 선급금 149,941,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가계약에서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장비비 등을 원고가 직불할 예정이어서 피고 B에 별도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성금을 1개월마다 1회 지급하고,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또는 공사하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각 그 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에는 선급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33조 (선급금)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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