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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58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전에 피해자 E(20세)의 여자 친구에게 술을 끼얹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안면, 머리,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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