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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8 2015고단1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3』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4세) 는 약 5개월 전부터 함께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 22:0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병원비를 보태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721』 피고인은 2015. 7. 10. 02:50 경 고양 시 덕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여, 54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852』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 01:3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B( 여, 54세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시발 년 아 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 05:5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뒷머리 부분이 약 1cm 정도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거 녀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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