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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499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목 부위를 졸려서 제압당한 뒤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피해자 D,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윗집인 피고인 집으로부터 일부러 발을 구르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기에 화가 나 피고인 집으로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되려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욕설로 대응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후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얼굴과 옆구리를 가격하였고, 결국 이웃주민들이 달려와 만류하여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주민 F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 D이 806호 현관문 앞에서 멱살을 잡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듯이 있었고, 피해자 E은 8층 비상계단 입구에 서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쪽), ③ 당시 809호에 거주하던 이웃주민 H은 당심법정에서 "집 밖에서 남자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로부터 2~3분 후에 우당탕 소리가 들리기에 현관문을 열고 806호 쪽으로 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엉켜있었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을 잡아당겨 떼어내었다.

당시 그들이 잘 떨어지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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