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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다시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4165(아래 1 부분)』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 소재 한강시민공원 색공원에서, 피해자 C(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왼쪽 눈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눈 밑 부분에 멍이 들고, 치아가 2개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583(아래 2 부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여의나루역 부근 한강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45세)과 함께 폐품인 빈 깡통을 줍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5348(아래 3, 4, 5 부분)』

3.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6. 8. 12:00경 충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내에서, 술에 취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학교안전관리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57세)로부터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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