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8: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22 길 구로 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B(42 세) 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우 던 담배로 피해자의 이 마를 담뱃불로 지진 후, 멱살을 잡고 따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48 세), D(4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CCTV 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담배로 지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인 적 사항을 알지 못해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