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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277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774,736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28.부터 2004. 6.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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