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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79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45,46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24.부터 1999. 8. 22.까지는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세림종합조경,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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