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2556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774,584,717 원 및 그중 168,400,33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피고 1, 2, 3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