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926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50,683,978원과 그 중 150,645,627원에 대하여 19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주식회사,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