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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2648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877,175원 및 그 중 30,419,862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 10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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