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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6고합963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6고합96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

된 죄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진정길(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E(피고인들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은 각 면소,

피고인들에 대한 각 면소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9.경 G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H 및 )와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택시 100대 등을 G 주식회사에게 양도대금 4,45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31.경부터 2011. 7. 18.경까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의한 양도대금 4,45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7. 15.경 G 주식회사가 부천시로부터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으며, 2011. 7. 28.자로 G 주식회사에게 위 택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1.경 H 및 I과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택시 100대 등을 G 주식회사에게 양도대금 1,5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31.경 2011년도 법인세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433,481,78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역삼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조세범칙조사 범칙내용

1. 각 택시운송사업경영면허권 및 주식일절의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전자세금계산서, G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여객자동차(일반택시)운송사업(전부)양도양수인가 통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보정할 사항 제출 안내, 지급내역, 각 입출금 확인서,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J, I 이중계약서 작성 경위 관련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합산 여부

가. 쟁점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은 피고인 회사의 택시 또는 택시운송사업이 G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 양도된 시점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인지 아니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인지 여부이다.

2011년도 법인세 포탈행위의 기수시점은 2012. 3. 31.인데,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의 기수시점이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2. 1. 25.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세액을 합하여 2012년 연간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의 기수시점이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1. 7. 25.이 되어 부가가치세 포탈세액과 법인세 포탈세액을 합산할 수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송사업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2011. 6. 1.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을 2011년도 법인세 포탈세액과 합산할 수 없다.

1) 피고인들과 G 주식회사 또는 H, I(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사이에 양도·양수한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이다. 피고인 회사와 H, I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경영 면허권 및 주식 일절의 양도·양수 계약서(증거목록 4번,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상 양도·양수 목적물에 택시 100대 외에도 차고지 임대와 택시운전기사의 고용승계를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양수인은 2011. 6. 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에 기하여 연명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G 주식회사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바 있다.

2) 양수인은 2011. 6. 1. 피고인 회사의 택시운송사업을 이용가능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양수인은 양수인이 택시운송사업을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양수인이 양도목적물을 영수 받은 일시부터 차량 운송 수입금 전액을 수령하며, 명판, 행정인, 경리장부 등을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쌍방이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실제로 양수인이 피고인 회사의 택시운송영업을 통한 소득을 얻는 등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H, 1이 2011. 6. 1.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수사기록 103쪽, 258쪽), 그때부터 양수인이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현금수입을 수령하고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입금된 카드수입과 장애인장려금 등을 H 및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택시운송사업에 따른 소득이 사실상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다(수사기록 137 내지 151쪽). 또한, 2011. 6. 1.부터 피고인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G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152 내지 153쪽).

다) 양수인 중 1인인 H 역시 경찰 수사에서 2011. 6. 1.부터 명판과 장부 등을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시기록 242쪽),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중개한 J과 피고인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G 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던 증인 K, 택시운전기사 L, M도 모두 2011. 6. 1.부터는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비록 피고인들이 2011. 7. 1. 위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2011년 제2기분으로 신고하였고, G 주식회사가 2011. 7. 15.에야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이 양수인에게 사실상 양도되어 양수인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재화가 공급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세 포탈 관련 2011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은 다음과 같이 433,481,781원(= 법인세 포탈세액 589,640,258원 - 2011.6.~7.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 47,284,694원 - 공제감면세액 28,873,783원 -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세액 8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가. 2011. 6. 1.부터 2011. 7. 31.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 부분

2011. 6. 1.부터 2011. 7. 31.까지의 소득은 사실상 양수인에게 귀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기간의 소득금액 214,930,425원에 대한 세액 47,284,694원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공제감면세액 포탈세액 산정 시 소득금액 증가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증가분 28,873,783원은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과세관청도 이 부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다. 단순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세액 부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단순 과소신고한 금액인 363,636,363원에 대한 세액 80,000,000원은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증 제3호 중 26 내지 27쪽에 의하면 조세심판원도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라. 조합장 퇴직금에 대한 세액 부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조합장 N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은 필요경비로서 누락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세액 4,400,000원은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0의 자필 확인서(수사기록 162쪽)의 기재만으로 위 퇴직금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포탈조세 전부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1,300,445,343원 이하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895,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는 그 기수시기가 2011. 7. 25. 이므로 위 연간 포탈세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305,0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법인세 포탈세액 역시 공제감면세액 28,873,783원, 단순무신고 부분에 대한 세액 80,000,000원, 2011년 6~7월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 47,284,694원을 각 공제하면 나머지 포탈세액은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법인세 433,481,781원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305,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는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 한인 2011. 7. 25. 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었고, 한편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기수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9.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창영

판사양백성

판사남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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