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교회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을 운영하면서, 프린터 토너, 복사 용지 등 소모품의 매출은 전 직원인 E의 차명 계좌(국민은행 F, 농협 G)를 통해 대금을 받고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1. 1.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1. 4. 1.경 2010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 실제 매출액이 461,462,387원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7,157,852원에 대한 매출소득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430,453원, 법인세 15,743,69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세무서에서 2011. 7. 25.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2. 4. 1.경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동안 실제 매출액이 1,282,278,079원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4,387,150원에 대한 매출소득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75,799,092원, 법인세 118,034,923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세무서에서 2012.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3. 1. 25.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3. 4. 1.경 2012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실제 매출액이 1,150,053,156원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9,028,628원에 대한 매출소득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62,102,451원, 법인세 82,308,295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5.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3. 1. 1.부터 201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