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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5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A)는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에서 하자 있는 가구를 할인된 가격이나 매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적자가 생기는 경우,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배우자 F과 피고인의 아들 G의 각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시 그 매출내역을 누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은 3,187,779,848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1,607,527,272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매출액을 1,508,252,576원으로 과소신고함으로써, 소득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6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은 3,737,323,082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1,215,213,637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매출액을 2,522,109,445원으로 과소신고함으로써, 소득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21,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1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사업연도 2011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은 7,207,377,02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3,1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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