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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70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일회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일회용품 도소매업체인 G(대표자 E),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일회용품 도소매업체인 I(대표자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G 및 I 관련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6. 1.경 G 및 I에서 2009년도 소득세 과세기간인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매출액 3,885,700,935원과 매입액 3,367,331,99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185,904,20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해 그때부터 2013.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788,977,807원을 포탈하였다.

범죄일람표 범행일시 과세년도 계정과목 포탈세액(원) 비고 매출누락(원) 매입누락(원) 1 2010. 6. 1. 2009년 3,885,700,935 3,367,331,990 185,904,203 2 2011. 6. 1. 2010년 4,964,508,244 4,341,329,956 230,637,930 3 2012. 6. 1. 2011년 5,318,314,779 4,787,667,926 198,026,724 4 2013. 6. 1. 2012년 4,513,521,421 4,094,171,630 174,408,950 합 계 18,682,045,379 16,590,501,502 788,977,807

나. G 및 I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1. 26.경 G 및 I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J(대표자 K) 등에게 2,102,125,216원 상당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10,212,521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911,489,21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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