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18세)와 같은 대학교 재학생이다.
피고인
A은 2013. 6. 9. 02: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건물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계단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같은 학교 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