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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3고합5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18세)와 같은 대학교 재학생이다.

피고인

A은 2013. 6. 9. 02: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건물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계단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같은 학교 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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