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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7:50경 울산 남구 C건물 엘리베이터 3호기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와 같이 타고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뻗어 막아 선 후 "잘래" 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이 사건과 같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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