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3: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추위를 피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건물 안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각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