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9. 21:12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E(17세, 여)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며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얼굴을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