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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시행 2020.01.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제1조 (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제2조의 2 (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9. 10. 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8.]
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8., 2009. 6. 30., 2019. 10. 29.>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제4조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제4조의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8.]
제5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6. 18.,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2019. 10. 29.>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9.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1.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조의 3

삭제  <2018. 12. 24.>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대통령령 제15828호, 1998. 7. 1.>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94호, 2007. 6.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별표 2(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제2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구ㆍ신분류 연계표에 따른 신부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94호, 2009. 8. 18.>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28>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99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53호, 2012. 6. 12.>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15호, 2014. 9. 18.>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30호,  2014.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10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77호, 2019.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㊳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