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유한 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로부터 신호수, 운전사를 포함하여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를 임차하였고, E나 피고 인은 위 건설기계 운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사고 당시 N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신호수 배치 등 위 건설기계 관련 공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E는 2017. 3. 7.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면서 발주자인 나주시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현장 대리 인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②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간판과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세부 예정 공정표 제출 시 공사 시행으로 인한 통행 차량과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수 배치계획, 각종 안내 간판과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발주 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또한 E는 2017. 3. 9. 나주시에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