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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32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건설기계관리 법상의 건설기계 정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15. 09:30 경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건설기계인 R 크레인의 소유자 S의 요청을 받고 위 크레인의 붐 대 부분을 산소절단기 및 용접기로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법령의 적용’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 2조 제 4호에서 정한 ‘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 ’에 해당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각호에서 ‘ 건설기계 정비 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로 열거한 아래의 행위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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