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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노510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시스템 비계 자재를 입고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F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인 A 와 작업책임자인 I 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 비계 자재의 하역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전부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화물 하단에 설치된 고임목의 길이가 화물의 폭보다 작아 화물의 무게 중심이 흐트러진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시스템 비계 자재를 상 ㆍ 하차할 의무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재 하역작업을 관리 ㆍ 감독하거나 그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단순히 지게차의 신호수 역할 만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스템 비계 자재의 하역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하역작업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 아가 무게가 무거운 이 사건 시스템 비계 자재의 하역작업을 총괄하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시스템 비계 자재를 하역하기 전에 낙하 위험이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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