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4노112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 고 정 560] 기 재처럼 6시간 동안 세차장 출입구를 막은 적이 없고, 차량으로 세차장 출입구를 막았다가 항의를 받고 즉시 차량을 이동하였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 고 정 576] 기 재 안내 표지판은 손상되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가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안내 표지판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차장 출입구를 막은 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6시간 동안 차량으로 세차장 출입구를 막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손괴의 대상이 된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용을 해하였으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세차장 출입구에 매달아 놓은 안내 표지판의 피스를 뜯어내고 와이어를 잘라 내 안내 표지판을 출입구에서 떼어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안내 표지판 자체를 파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내 표지판과 세차장 출입구의 연결 부분을 파손하여 안내 표지판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