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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3노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0. 5. 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밀양시 C 답 2,2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②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망한 조모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 E 등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망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K를 포함하여 L, M, N, O, P, Q이 있고, 피고인은 망 D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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