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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1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장 가동에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거래처에 2번 통장으로 대금 결제를 요구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쇳물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비록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G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업체들에게 납품대금 결제통장을 변경하기로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쇳물을 공급받았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거래업체들에게 납품대금 결제통장이 변경을 통보한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담보받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쇳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쇳물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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