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번만 어음을 교환해 주면 바로 공사대금이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어음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100여회에 걸쳐 융통어음을 서로 교환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어음교환 역시 피해자와 사이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먼저 변제해야 할 채권들이 있어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발행의 약속어음 및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