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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7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H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계약에 따른 공사 중 바닥 거푸집 설치 등 기초공사를 준비하는 데 그쳤고,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에 계약한 요트 내부공사에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부 노임, 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데 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의 원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을 요트 내부공사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설령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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