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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7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디지털 칼라복사기(이하 ‘이 사건 복사기’라 한다)를 구입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의 약 7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교재를 출판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물품 구입 당시 지급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복사기를 구입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복사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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