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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0945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715,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과천시 B에서 며느리인 C의 이름으로 ‘D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1. 1. 31. 피고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왔다.

피고가 청구하는 가스사용료는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값으로 알 수 있는 가스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가스계량기에는 가스사용량의 누계치만이 표시되므로 매 1개월간의 가스사용량은 해당월 말일 기준 검침값에서 그 전월 말일 기준 검침값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측정되고, 매월의 가스사용료는 그 익월의 고지서로 청구된다.

원고는 2013년 6월까지 매월 각 그 고지서 해당 사용료(그 전월분)를 모두 그 납기 내에 납부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7월 고지서를 통하여 2013년 6월분 사용료로 4,076,150원(납기일 : 2013. 7. 25.)을, 2013년 8월 고지서를 통하여 2013년 7월분 사용료로 31,186,950원(납기일 : 2013. 8. 26.)을, 2013. 9월 고지서를 통하여 2013. 8월분 사용료로 36,360원(납기일 : 2013. 9. 25.)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3. 7월분 사용료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하면서 위 3개월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사용료 합계 35,299,460원(이하 ‘이 사건 미납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 고지서를 통하여 2013년 9월분 사용료로 3,736,480원을, 2013년 11월 고지서를 통하여 2013년 10월분 사용료로 6,174,935원을, 2013년 12월 고지서를 통하여 2013. 11월분 사용료로 7,752,373원을, 2014년 1월 고지서를 통하여 2013. 12월분 사용료로 9,661,67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각 그 고지서에 정한 납기일까지 각 그 해당월(고지서 발송 전월) 사용료에 상응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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