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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구단114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05. 3. 4.경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매해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부천시 원미구에서는 2013. 8. 5.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8. 28. 부천시 원미구에 교부권자(당해세)로서 3,646,970원을 1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2014. 5. 13.경 원고에게 납부를 독촉한 지방세 체납세액은 4,674,250원이었고, 그 후 2014. 7. 10.경 2014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 531,390원의 부과처분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관리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대로 영업을 못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형편이 어려우므로,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646,970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갑 제9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원고 본인이 2013. 7. 15. 주소지에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각 재산세 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각 해당 무렵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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