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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9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음에도,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사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3. 2. 대법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받고 대법원, 여성가족부, 수원지방검찰청에 문의전화를 하여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지 여부 및 제출기간 등을 문의하였는데, 여성가족부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따라 2013. 3. 28. 신상정보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3. 3. 2. 송달받은 대법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수사기록 15쪽)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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