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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85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74,7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2. 피고 소유인 삼척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운데 나동 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D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유흥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7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재산세를 납부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가운데 60만 원을 뺀 돈만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6.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3,448,440원, 2015. 9. 5.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3,426,33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재산세 중과분에 대한 납부의무를 약정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피고, D과 합의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원고에게 2012년 7월분, 9월분, 2013년 7월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가운데 이 사건 점포가 기재된 부분을 보여주며 “이 사건 점포 앞으로 나온 세금이니 원고가 내야 한다”고 하였고, 2013년 9월분부터는 “삼척시에서는 모든 유흥업소에서 임차인이 중과된 세금 부분을 납부하고 있으니 원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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