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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6905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이라 한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원주시 반곡동 2047-7 소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3. 2. 4. 신영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영’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E공사를 공사대금 25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신영의 부도로 인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3. 5. 31. 피고 회사에 위 공사 중 E공사를 공사대금 24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5. 31.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영이 원고들 등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지급 채무를 인수하고 신영과 원고들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6.경부터 2013. 8. 6.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신영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3년 4, 5월분 각 임금을 포함하여 2013년 6월분 중 일부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013. 6. 5. 1,989,300원, 2013. 7. 5. 3,564,360원, 2013. 8. 9. 3,337,630원을, 원고 B에게 2013. 6. 5. 1,989,300원, 2013. 7. 5. 3.053,860원, 2013. 8. 9. 2,248,88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C에게 2013년 6월분까지 임금으로 2013. 8. 9. 2,439,48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동일을 통하여 2013. 10. 4.경 원고 A에게 2013년 6월분 중 나머지 임금 450,000원, 원고 B에게 2013년 6월분 중 나머지 임금 1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A는 2013. 7월분 임금 4,200,000원, 2013. 8월분 임금 9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원고 B은 2013. 7월분 임금 3,640,000원, 2013. 8월분 임금 840,000원 합계 4,480,000원을, 원고 C은 2013. 7월분 임금 3,380,000원, 2013. 8월분 임금 130,000원 합계 3,51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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