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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5 2014나114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아산시...

이유

...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479조에도 불구하고 위 일부 지급액을 그 지급 월의 월지급액 원본에 각각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월지급액 원본은 합계 6,380만 원(9,175만 원 - 2,795만 원)이고, 변제충당되지 않은 각 월지급액 중 2012년 6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 각 지체시기부터 2013. 7. 31.까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연이자 합계가 7,839,000원(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합계 71,639,000원에서 위 충당되고 남은 미지급 월지급액 63,800,000원을 뺀 돈)을 초과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71,639,000원(63,800,000 7,839,000)은 위 담보금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해당월 월지급액 (원) 시기 종기 일수 연 이율 지연이자(원)* 2012년 6월분 5,750,000 2012. 6. 2. 2013. 7. 31. 424 20% 1,339,041 2012년 7월분 5,750,000 2012. 7. 2. 2013. 7. 31. 395 20% 1,244,520 2012년 8월분 5,750,000 2012. 8. 2. 2013. 7. 31. 364 20% 1,146,849 2012년 9월분 5,750,000 2012. 9. 2. 2013. 7. 31. 333 20% 1,049,178 2012년 10월분 5,750,000 2012. 10. 2. 2013. 7. 31. 303 20% 954,657 2012년 11월분 5,750,000 2012. 11. 2. 2013. 7. 31. 272 20% 856,986 2012년 12월분 5,750,000 2012. 12. 2. 2013. 7. 31. 242 20% 762,465 2013년 1월분 5,750,000 2013. 1. 2. 2013. 1. 31. 30 20% 94,520 750,000 2013. 2. 1. 2013. 7. 31. 181 20% 74,383 2013년 2월분 5,750,000 2013. 2. 2. 2013. 2. 28. 28 20% 88,219 750,000 2013. 3. 1. 2013. 7. 31. 153 20% 62,876 2013년 3월분 8,000,000 2013. 3. 2. 2013. 3. 31. 30 20% 131,506 6,600,000 2013. 4. 1. 2013. 4. 1. 1 20% 3,616 1,000,000 2013. 4. 2. 2013. 7. 31. 121 20% 66,301 합 계 7,875,117 *원 미만 버림 ⑵ 교육청 지원비 미집행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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