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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6가단110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B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공사’), C(이하 ‘C 공사’), D빌딩 10층 총 3개 현장의 인테리어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0,000,000원(테마파크 공사 150,000,000원, C 공사 40,000,000원, D빌딩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테마파크 및 C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및 피고가 시공한 부분 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가 290,202,800원인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된 금액을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 중 일부로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테마파크 공사만을 공사대금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는데, 그 공사의 기성고가 90%에 이르고, 공사대금 합계 31,929,700원 상당의 추가공사(1차 접지설비 추가 설치공사 14,208,000원, 2차 간판ㆍ비상등ㆍ인터폴 추가 설치공사 14,819,000원)도 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3,539,551원을 지급받지 못 했고, C 공사는 하수급하지 않고 원고에게 인력지원과 일부 자재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정산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11,000,000원만 지급받아 71,701,427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중 50,000,000원 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네라네트웍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나머지 55,008,278원(= 33,539,551원 71,701,427원 -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테마파크 공사를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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