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54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16733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경 원고를 상대로 ‘2014. 5.경 원고로부터 인천 옹진군 B 및 C 토지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골조 및 건축물 내ㆍ외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기성고 비율 약 80%)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통보로 2015. 3.경 위 공사현장에서 퇴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완성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900,000,000원과 원고가 지급한 기성금 518,000,000원의 차액 38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9.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16733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3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894,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이를 방치하다가(기성고 비율 45%), 2015.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여, 원고가 남은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동안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612,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수행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402,300,000원(= 894,000,000원 × 45%)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초과지급된 기성금 210,1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기성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실공사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써 210,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