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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가합87084
공사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2006. 12. 10. 원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시스템에어컨 장비 및 설치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000,000원(부가세 제외, 공사대금 중 장비대금은 255,291,300원), 공사기간 2006. 12. 10. ~ 2007. 5.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선급금 7,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C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피고 C은 선행공정의 지연 및 안전진단상의 문제로 인한 건축구조 보강공사 등의 사유로 당초 준공예정일(2007. 5. 30.)을 지나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 C은 시스템에어컨 장비의 단가 상승 및 단종 염려 등을 이유로 장비 확보 명목으로 원고에게 장비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여 2007. 12. 13. 원고로부터 장비대금 255,291,300원을 미리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 C은 장비대금 수령 후에도 장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08. 3. 26. ~ 2009. 6. 25. 사이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시스템에어컨 중 매립형 덕트 에어컨(냉방 용량 3.2kW , 수량 115대)이 단종되어 그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 C은 공사 재개 후인 2009. 7. 17. 원고의 확인 아래 호텔 객실에 단종된 에어컨 대신 카세트형 에어컨(냉방 용량 3.2kW )을 샘플로 설치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단종된 에어컨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 호텔 객실은 카세트형 에어컨의 설치를 전제로 배관공사(피고 C 시공) 및 타공 등 천장 인테리어 공사(원고 측 시공)가 모두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몇 차례의 중단 및 재개가 이루어졌다가, 2012. 6. 무렵 피고 C의 요청으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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