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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46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5.경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C으로부터 ‘피고가 매입한 화성시 D에 있는 E 건물 중 3층(방 4개, 화장실 2개)의 욕실공사(타일시공, 양변기, 세면기, 거울, 장식장, 천정돔 등 설치공사 포함), 방화문 2개, 섀시 2개, 출입문 6개, 보일러 2개 설치공사, 도배, 장판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76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교부받았다(을 제3호증). 피고는 2017. 5. 23.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0,000,000원에 시공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의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5. 2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6. 9.경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 시설물 설치공사, 타일공사 등을 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5. 23. 2,500,000원, 2017. 5. 29. 2,500,000원, 2017. 6. 2. 5,000,000원의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7. 6. 6. 추가로 1,7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을 제1, 2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당초 공사대금 1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문 수리공을 고용하는 등으로 인해 20,000,000원 이상 공사대금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2017. 6. 3.경 피고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자재대금, 인건비 등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가 위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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