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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48979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36,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와룡로 67(본리동) 소재 달서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7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유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유림건설은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유림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1 내지 3년차 하자에 관한 이행보증서는 생략함)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제02312008-201-0002204호 2008. 10. 29. ~ 2013. 10. 28. 116,262,306 5년차 2 제02312008-201-0002205호 2008. 10. 29. ~ 2018. 10. 28. 116,262,306 10년차 2) 유림건설은 2008.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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